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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미용업계 불법 영업 단속 강화…올해만 5100여 건 고발 접수

최근 5년간 신고건 80% 늘어
주검찰 회부 법적처벌도 증가
최근 한인타운 업소 함정수사

가주 지역 미용 업계를 대상으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일부 적발건은 미용 라이선스 박탈, 영업 정지 등의 징계는 물론이고 가주 검찰에까지 송치돼 법적 처벌로도 이어지고 있다.

가주소비자보호국 산하 가주미용위원회(BBC)에 따르면 올해 미용 견습생, 내부 직원 고발, 소비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불법 영업 고발건은 총 5107건이다.

고발 접수건은 최근 5년간 80% 늘었다. 2013년(2828건), 2014년(3271건), 2015년(3574건), 2016년(3727건), 2017년(4057건) 등 고발건은 매해 증가하고 있다.



범죄 혐의로 인해 고발건이 검찰 등으로 회부된 사례도 많아졌다. 올해 검찰 등으로 송치된 고발건은 총 104건으로 지난해(77건)에 비해 35% 늘었다. 현재 수사로 인해 계류 중인 사건만도 221건이다. 그만큼 철저히 단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주소비자보호국 매트 우드체크 공보관은 "정식으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서비스를 받는 것은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라며 "가주미용위원회는 이발사, 매니큐어사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과 영업체를 대상으로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지 단속해 이를 적극 규제하고 무면허 시술자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미용 업계 내에서 수천 건의 고발건 및 조사 요청이 접수되자 각종 불법 행위와 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단속 사항은 소소한 규정 위반부터 노동법 단속, 면허 소지 여부까지 광범위하다.

특히 BBC 단속반은 ▶업소내 개인 미용 면허증 원본 부착 ▶최저 임금 규정 등이 담긴 직원용 포스터 부착 ▶미용 물품 관리 상태 ▶임금 지급 규정 ▶화장실 위생 ▶성추행 ▶불법 시술 ▶미용 교육 커리큘럼 이수 여부 등 60여 개 이상의 항목을 단속해 기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 고발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이러한 단속 강화 방침을 통해 최근 LA한인타운에서도 실제 일부 업체와 미용 학교 등이 적발된 바 있다.

지난달 28일 LA한인타운내 스킨케어를 운영해온 업주 최모씨가 무면허 및 불법 보톡스 시술 등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LA시검찰 프랭크 마테얀 공보관은 "한인타운 불법 미용 업소는 가주소비자보호국 요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함정 단속을 실시한 결과"라며 "이번 수사 역시 가주소비자보호국으로부터 여러 건의 익명 제보와 고발이 접수돼 착수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 7월에는 LA지역 한인 운영의 미용학교인 퀸스턴칼리지오브아메리카가 학생들에게 미용 교육 시간(1600시간)을 이수한 것처럼 수강기록을 조작해 수료증을 발급한 혐의로 학생 모집 중지 조치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또, 가주소비자보호국은 이 학교를 주검찰에도 고발한 상태다.

재미한인미용협회 조병덕 회장은 "가짜 서류 등을 만들어 미용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꾸미는 것을 일명 '시간 팔기'라고 하는데 미용 업계에서 만연한 문제"라며 "그밖에도 여러 불법 사례들이 많아 업주나 학생, 직원 모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궁금한 점은 협회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제보 및 신고:(800) 952-5210 소비자보호국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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