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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서 마리화나 흡연한 20대 한국여성 귀국후 처벌

'캐나다 합법화'에 단속 강화

20대 여성 A씨는 지난 7월 관광 목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했다.

캐나다에서 대마초(마리화나) 흡연이 합법이어서 당연히 한국에서도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A씨는 호기심에 지인들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했다. 그러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A씨는 광주 경찰에 대마초 흡연 사실이 발각돼 처벌받았다.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는 A씨 사례와 같이 캐나다의 '대마초 전면 합법화'에 따라 캐나다 여행객이나 유학생 등 사이에서 흡연 사범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31일(한국시간) 밝혔다.

캐나다는 기호용 대마초에 대한 법적 규제를 풀고 지난 17일부터 18세 이상 성인에게 대마초 흡연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각 주의 경계를 넘나들며 온라인과 우편으로 대마초를 사고팔 수 있게 됐고 대마초 재배에 대한 각종 규제도 없어졌다.

그러나 캐나다를 방문한 한국인이 대마초를 접했다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대한민국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된다는 '속인주의'에 따라 캐나다가 대마초 흡연.소지.재배.유통이 합법이라 할지라도 한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률로 처벌받는다.

광주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는 인터넷.SNS를 이용한 대마류 유통도 확산할 것으로 보고 사이버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관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대마초 유통 및 흡연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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