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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거부된 여대생 소송…캘스테이트LA 재학 루이다

"국토안보부 내부 규정 위반"

캘스테이트LA에 재학중인 멕시칸 여대생이 다카(DACA.불체청년추방유예프로그램) 갱신을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했다.

CBS는 이민자 인권 운동을 하던 여대생 클라우디아 루이다(23)가 다카 갱신에 실패해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루이다의 변호사는 지난 30일 LA다운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DHS는) 정의롭지 못한 거절(unjust denial)"을 했다고 주장했다. LA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루이다는 "다른 신청자와 오직 차이점은 정치적인 발언과 시위를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루이다는 보일하이츠에 있는 자택 밖에서 마약 수사를 하던 국경순찰대에 의해 체포됐다. 그 뒤 루이다의 변호사가 에릭 가세티 LA시장과 민주당 카렌 배스 연방 하원의원의 편지를 DHS에 제출해 다음달 수감시설에서 나왔다. 루이다는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없다.



또 CBS는 DHS가 다카와 관련해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DHS가 루이다에게 다카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는 통지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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