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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직원도 지문조회 의무화

현행은 공립교에서만 실시
주 교육국 통해 신원 확인

앞으로 뉴욕주 사립학교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지문조회를 받아야 한다.

현재 뉴욕주 공립학교는 이미 지문조회로 범죄기록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문제가 없을 때 취업을 허용하는 등 채용 시 엄격한 신원조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비해 사립학교는 이 같은 과정 없이 취업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사립학교에서도 모든 취업 신청 대상자에 대해 지문조회를 통해 엄격한 백그라운드 체크를 한 뒤 취업에 결격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대부분의 사립학교와 종교기관 부설 학교들은 직원 채용 시 신원조회를 해 왔으나 지문조회까지는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뉴욕주 사립학교협회는 소속 학교들에게 신규학기부터 직원 채용 시 지문조회를 할 것을 지시했다.



주 내 190여 개의 학교가 소속돼 있는 사립학교협회 마크 로리아 상임이사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신규채용뿐 아니라 기존 교사나 기타 학교 인력 등에 대해서도 주정부 시스템 지문조회를 통해 전과 기록이나 어린이 성추행범 등을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정부 교육국 시스템을 이용해 지문조회를 할 경우 주정부와 연방수사국(FBI)의 데이터를 통해 조회 대상자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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