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유급 가족휴가' 늘린다
최장 12주에 주당 최대 859불
최저임금 인상안은 오늘 서명
주 상.하원은 지난달 31일 수혜기간을 최장 12주까지 그리고 수혜금액을 1주당 최대 859달러로 늘리는 새로운 법안(A 3975)을 통과시켰다.
유급 가족휴가는 자녀를 출산할 때나 또는 가족 구성원이 병이 들거나 다쳤을 때 간병을 위해 임시 휴가를 받는 것으로 그 동안 최장 6주 수혜기간과 주당 최대 633달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수 년 동안 뉴저지주 노동·인권단체들은 최장 6주와 최대 주당 633달러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를 늘려야 한다고 다양한 로비활동과 캠페인을 벌여왔다.
새 법안은 현재 필 머피 주지사에게 전달된 상태인데,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주지사가 서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주의회를 통과한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은 4일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확정될 예정이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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