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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프로그램 인권침해 막겠다”

NYPD, 수사 활용 세칙 발표
사전 승인 필수, 기록 보관 등

뉴욕시경(NYPD)이 그간 논란에 쌓였던 안면인식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 세부 정책을 정하고 발표했다.

더못 셰이 시경국장은 12일 향후 NYPD가 범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안면인식 프로그램 이용이 불가피하지만 불필요한 인권침해 등을 막기 위한 공공정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NYPD는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사를 할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반드시 과정 전체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하고 수집된 사진 등의 보관에도 규정을 따라야 한다.

NYPD는 지난 2011년 자체적으로 안면인식 프로그램 운영부서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이 부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난해 8월 압력솥으로 폭탄을 만든 미스터리 테러리스트의 정체를 밝히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고 강간하려던 범인을 찾아내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있었고 일부 경관들이 NYPD의 소프트웨어가 아닌 다른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해 물의를 일으키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셰이 시경국장은 “NYPD는 시민들의 프라이버시와 관련 적절하게 균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꼭 범죄 사실을 입증하거나 영장 발부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경찰 수사의 결과를 내는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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