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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료, ‘공적부조’ 무관

DHS “적용 대상 아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적용 대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료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The Hill)’은 12일 국토안보부(DHS) 켄 쿠치넬리 부장관 대행이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관련해 건강검진이나 원조를 받는 사람은 공적부조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그는 ‘공적부조’ 새 규정과 코로나19는 “완전히 무관하다(completely unrelated)”고 전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공적부조 새 규정으로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SNAP)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민자들은 정부보조 혜택을 꺼려하고 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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