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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기부 방식 공제' 법정에 간다

뉴저지주, IRS 불허 방침에 '소송 불사'
세금 크레딧 적용 여부 놓고 입장 대립

주정부들이 재산세 등 지방세(SALT)의 기부 방식 납부를 허용하는 입법을 한 데 대해 최근 국세청(IRS)이 불허 방침을 발표하자 뉴저지주정부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비르 그루얼 주 검찰총장은 24일 IRS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뉴저지주가 새로 제정한 (기부 방식 공제 허용)법의 합법성을 연방정부가 문제 삼는다면 법원에 가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지난 23일 IRS가 "공제 혜택을 위해 지방세를 기부 형태로 납부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새 연방 세법은 개인 소득세 신고 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할 경우 그 동안 제한 없이 허용해 온 주.로컬 정부 납부세액의 소득공제를 최대 1만 달러까지만 허용하도록 제한했다.



이로 인해 뉴욕.뉴저지 등 재산세 부담이 많은 주는 지방세 공제 혜택 축소로 주택 소유주의 세금 부담이 가중됐고, 뉴욕.뉴저지주 정부는 기부금에는 공제 한도가 없는 점에 착안해 지방정부가 설립한 특수 목적의 펀드에 재산세.교육세 등을 기부 형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최근 제정했다.

즉, 현재 로컬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교육.치안.도로 보수 등의 서비스는 재산세 수입이 주요 재원인데, 이를 로컬정부가 별도로 설립한 특수 목적 기금에서 주민들의 기부금을 받아 충당한다는 것이다. 대신, 주민들에게는 기부금만큼의 재산세 세액공제를 허용해 그만큼 재산세를 줄여준다.

이 방식을 따르면, 주택소유주는 재산세 전액을 기부금으로 내면 재산세를 납부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동시에 연방 개인 소득세 목적으로는 기부금으로 분류해 제한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IRS는 "기부금은 그 대가로 어떤 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수 목적 기금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재산세 크레딧을 주겠다는 주법은 연방법 규정 위반"이라며 "연방 소득세 규정에서도 이러한 자금 이동에 대해 '형식보다는 내용(substance-over-form)'을 보도록 한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그루얼 총장은 "IRS의 설명대로라면 현행 33개 주 100여 개의 자선 프로그램이 세금 혜택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예로써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천연자원 보존 비영리단체 후원금에 세금 크레딧을 주는 프로그램, 저소득층 사립대 재학생에게 장학금 등 학비 지원을 하면 세금 크레딧을 주는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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