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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소기업 지원 강화 패키지 조례안 통과

시장·상권 정보, e커머스 교육 제공토록
SBS·재무국·도시계획국 등에 의무 부여

뉴욕시의회가 뉴욕시 소기업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들의 조사 강화와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23일 소기업 지원을 위한 5개 조례안 패키지를 통과시킴으로 뉴욕시가 소기업들에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먼저 마크 조나이 시의원(민주·13선거구)이 상정한 조례안은 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으로 하여금 뉴욕시 비즈니스와 관련된 각종 규정을 소기업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에 안내하도록 했는데 특히 변경된 규정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헬렌 로젠탈 시의원(민주·6선거구)은 시 재무국으로 하여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뉴욕시 평균 렌트와 리스 기간, 상점들의 평균 면적, 공실률 여부와 공실 기간 그리고 개보수 현황 등을 발표하도록 했다. 이 같은 자료는 소기업들이 시장 환경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5개 보로 내 건물 1층과 2층에 위치한 상점들은 관련 내용을 관계부처에 등록하도록 하는 안도 통과됐다.



로젠탈 의원은 또 SBS로 하여금 소기업들에 시 규정에 대한 교육과 e커머스를 위한 마케팅 트레이닝과 사업체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안도 발의해 통과시켰다.

칼리나 리베라 시의원(민주·2선거구)은 SBS가 매 3년마다 최소 20개 이상의 상업 지역에서 현재 영업 중인 상점들에 대해 조사를 한 뒤 이 내용을 SBS 웹사이트에 게재하도록 했다. 조사는 대상 지역 내에서 영업 중인 상점 수와 직원 수, 업종, 연 매출과 판매세 현황, 빈 상점 공간 정보 등으로 분류해 상세하게 파악토록 했으며, 이를 위해 시 재무국 및 도시계획국과 연계해 자료를 만들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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