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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업스테이트 얼스터카운티도 ICE 협조 금지

라이언 카운티장 행정명령 서명
형사범죄 혐의 수배자는 제외

뉴욕주 업스테이트 얼스터카운티 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서류미비자 체포를 정부기관 직원이 돕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팻 라이언 카운티장은 26일 행정명령을 통해 카운티 정부 직원들이 ICE 수사관에 서류미비자 체포를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일체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민자권익옹호단체 회원들은 이 같은 카운티장의 행정명령을 크게 반겼다.

이 지역에 사는 서류미비자들은 법원에 갈 경우 ICE 수사관에 의해 체포될 것을 두려워 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불안감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이 서류미비자로 형사범으로 수배된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후안 피구로아 카운티 셰리프는 "ICE 수사관이 형사범 체포영장을 가지고 올 경우는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서류미비자인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얼스터카운티 정부의 조치에 대해 ICE 뉴욕지부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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