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아파트 입주 신청자 신용조회 못하나
뉴욕시의회 조례안 상정
과거 불량 기록 영향 차단
부채·체납 등 조회는 가능
마크 레빈(민주.7선거구) 시의원이 발의해 10일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Int 0995)에 따르면 건물주는 예비 세입자의 입주 여부를 결정할 때 신용점수와 부채에 대한 법적 문제 의료비 부채 등의 현황을 반영할 수 없다. 또 서민아파트의 경우에는 신용 기록을 조회해 입주 여부 결정에 반영할 수 있지만 가구당 대표 한 사람의 기록만 조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즉 서민아파트 입주 신청자 특성상 가구 전체의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 전원의 신용 기록 조회를 금지시키고 가장 등 소득이 가장 높은 한 사람의 신용 기록만으로 입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현재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세입자들의 신용기록과 취업 여부 소득 수준 등을 조회해 입주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안이 추진되는 것은 현재는 충분한 소득이 있어 문제가 없지만 과거 좋지 않은 재정 기록 때문에 살 곳을 찾지 못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레빈 의원은 "한 때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기 때문에 살 곳을 찾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지금의 관행이 계속되면 결국 이들은 셸터로 가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집을 구해서도 안 되겠지만 현재 소득으로 렌트를 낼 수 있다면 수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입주 신청자의 파산 여부나 압류 부채 규모와 체납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부채에 대한 법원의 탕감 결정 등 과거 처리 결과에 대해선 입주 여부 결정에 반영할 수 없지만 현재의 부채가 있을 경우와 해당 부채에 대한 체납 여부 등은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조례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을 접한 건물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서민아파트 건물주 단체인 렌트조정협회 프랭크 리치 회장은 데일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터무니없는 발상"이라며 "건물주들은 세입자가 렌트를 낼 수 있는지를
특히 건물주들은 특정 세입자가 렌트를 밀릴 경우 건물 전체의 관리 상태에 영향을 미쳐 결국 다른 세입자들의 주거 환경까지 훼손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레빈 의원은 "건물주들은 과거 신용점수 기록 외에도 현재의 소득 등 렌트 납부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과거 신용기록 반영을 금지시키는 것은 그 자료들이 여러가지 오류 기록을 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고 시장의 동의를 얻을 경우 시장의 서명을 받은 뒤 1년 후부터 본격 시행되며 위반한 건물주들에 대한 벌금 등의 처벌 규정은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 세입자들은 시 인권 조례에 따라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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