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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코압 재산세 없애나

저가 매입 후 수백만불 거래
면제 대신 관리·매매 강화
뉴욕시의회 규정 변경 촉구

뉴욕시의회가 뉴욕시 1271개 저소득층 코압에 재산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건물 관리와 매매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14명의 시의원들이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에 이 같은 내용의 규정 변경을 촉구했다고 30일 보도했다.

뉴욕시 주택개발기금공사(HDFC) 코압은 뉴욕주 개인주택재정법(New York State Private Housing Finance Law)에 따라 지난 1980~90년대 뉴욕시 소유 건물과 압류된 부동산을 코압으로 수리해 저소득층에게 판매한 것이다. 당시 유닛당 가격은 최소 250달러였다.

저소득층 주택보급을 목적으로 한 이 코압 중 상당수는 현재 재산세와 수도요금이 체납돼 있고 일부는 당초 취지와 달리 100만 달러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코압 관리나 거래와 관련해 뉴욕시의 관리.감독 권한이 제한적이고 특별한 규제 조항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가 내놓은 카드가 바로 재산세 면제 혜택이다. HDFC코압을 사고 팔 때 바이어의 소득 상한선과 매매가를 제한하고 외부 매니저를 고용해 건물을 관리하는 등 건물 관리와 매매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이에 동의한 코압은 재산세를 완전히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HPD는 뉴욕시의 HDFC코압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재산세를 완전히 감면하는 것은 지지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6월 말 마감된 2013~2014회계연도 기준으로 뉴욕시 1000여개 HDFC코압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211만 달러다. 하지만 납부된 금액은 141만 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수요가 몰리는 맨해튼 지역을 중심으로는 저소득층이 저가에 매입한 코압이 수백만 달러에 거래되기도 한다. 지난 2005년부터 맨해튼 지역에서 판매된 HDFC코압은 총 540개로 이 가운데 매매가가 50만 달러 이상인 곳은 220개였다. 100만 달러가 넘는 곳도 20개나 됐다.

이와 관련해 안토니오 레이노소(민주.34선거구) 뉴욕시의원은 "250달러에 구입한 아파트를 25만 달러에 판매할 수도 있다"며 "서민주택 보급을 위해 그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세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코압 거주자가 있는 반면 싸게 산 코압으로 수십 만 달러 이상의 차액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어 이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김동그라미 기자

kim.ram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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