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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특목고 입시 제도 본격 검토 나서

태스크포스 신설 조례안
존슨 시의장이 직접 발의
내년 9월까지 보고서 제출

뉴욕시 특수목적고 학생 인구의 인종.경제적 다양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코리 존슨(사진) 시의회 의장이 특목고 입시를 검토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조례안(Intro 4279)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최소 17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뉴욕시 특목고 입시를 검토해 2020년 9월 1일까지 입시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TF 구성 인원으로는 시장.시의장.시 교육감 외에도 학생.학부모.연구원.시 교육국(DOE) 직원 등 시장이 지목할 수 있는 10명이 포함됐다.

TF가 검토할 입시 변경안으로는 특목고 입학시험(SHSAT) 폐지안.디스커버리프로그램.학점 등을 명시했다.

하지만 TF의 권고안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불분명하다. 현재 뉴욕시 특목고 중 스타이브슨트.브루클린테크.브롱스과학고 세 학교의 입시는 SHSAT를 통해 치를 것으로 주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 지난달 20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함께 출연한 라디오 방송에서 "(주법 개정이 필요 없는) 5개 특목고에서 먼저 학생 선발과정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해 시정부 관할 학교에서 입시를 먼저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에 시장은 주법 개정을 통한 일괄적인 변경이 더 낫다고 주지사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1일 시 교육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하고 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뉴욕시 차터스쿨 렌트 비용 54% 증가=한편 교육전문지 초크비트(Chalkbeat)는 뉴욕시와 주가 부담하는 차터스쿨의 렌트 비용이 이번 회계연도에 8000만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회계연도의 5200만 달러에 비해 무려 54% 증가한 액수다.

매체는 제임스 메리만 뉴욕시차터스쿨센터 최고경영자를 인용해 차터스쿨 렌트가 급증한 이유로 시정부가 차터스쿨에 공공건물을 할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주법 개정에 따라 시정부가 차터스쿨에 시정부 건물 사용을 허락하지 않아 학교가 사유지에 입주하는 경우 렌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게 된 한편, 시정부는 공립교와 차터스쿨이 공간 사용을 두고 갈등을 겪을 것을 우려해 차터스쿨에 공공건물 이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초크비트에 따르면, 시정부가 차터스쿨 렌트 비용으로 4000만 달러 이상 지출할 경우 주정부가 렌트 비용의 60%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2019~2020회계연도 렌트 비용으로 예상되는 8000만 달러 중 시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3200만 달러로 추산된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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