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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새, 공과금 과납분 찾아가세요!!!

샌디에이고 카운티 징세국이 재산세나 각종 부서가 징수한 공과금으로 주민들이 납부한 금액 중 보관하고 있는 과납분 리스트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2010-11회계연도에 카운티 정부가 보관 중인 과납액은 25만 달러 정도로 기업과 개인 등 900여 납세자가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이 카운티 정부에 납부한 금액이다.
징세국은 해당 납세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이를 돌려줄 계획이다.

환불요청기간은 10월 14일까지며 만약 이때까지 환불요청이 접수되지 않는 금액은 카운티의 일반회계재정으로 전용된다.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리스트에는 ‘황도윤’(Hwang, Do Yoon; 2845달러72센트)씨와 ‘이재은’(Lee, Jae Eun; 35달러43센트) 등 최소 2명의 한인이 포함돼 있다.



카운티 과납분 리스트는 ‘http://www.sdtreastax.com/docs/refund.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불요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카운티 징세국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www.sdtreastax.com’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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