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ㆍ자전거 운영 규제안 시의회 정식 상정
속도 및 주차제한 등 대당 150불 수수료 부과
샌디에이고 시의회 산하 교통 및 사회간접자본 위원회는 지난 20일 팔코너 시장의 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시의회에 정식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 위원회를 통과한 안은 일부 지역에서의 전동 스쿠터와 자전거 제한속도를 하향하거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차금지지역: 병원 또는 학교 인근지역, 비치 및 보드워크, 페코 파크 인근지역, 다운타운 엠바카데로
▶ 주차제한규정: 시관내에 스쿠터를 주차할 때는 반드시 허가된 지역에 4대 이하의 그룹 단위로 주차해야 하며 각 그룹은 최소 40피트의 거리를 둬야 한다.
▶ 운행속도제한: 스패니쉬 랜딩과 페코 파크, 발보아 파크 등은 운행할 때는 시속 8마일, 엠바카데로, 마틴 루터 킹 Jr. 산책로 등은 시속 3마일로 제한한다.
▶ 운영허가: 시정부는 전동 스쿠터 및 자전거 운영회사에 6개월 기한의 운영 허가를 내줄 수 있으며 스쿠터 및 자전거 한 대당 매년 150달러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스쿠터 운영회사는 매년 1월과 6월에만 운영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시정부는 현재 2만대 정도의 공유 전동 스쿠터가 시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교통 및 사회간접자본 위원회가 통과시킨 이 안은 다음달 중 시의회에서 정식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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