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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세법 쉽게 이해했어요”

한인상의, 재미동포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 개최
지난달 25일 터킬라 라마다호텔서…200명 참석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행숙)가 지난달 25일 터킬라 라마다호텔에서 시애틀 지역 한인들을 위해 개최한 한미 세무설명회에 200명이 넘는 한인들이 몰려 세법에 대한 한인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한국 국세청과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주최로 진행된 설명회가 끝난 뒤 김행숙 회장은 “한국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기타 재산을 가지고 계신 동포 분들은 한국과 미국의 세금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의 상속 증여, 부동산 양도, 투자관련 세금 및 해외 계좌 신고제도 등 동포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세금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푸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많은 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개별 세무 상담을 받고 귀가하셨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세청 장경화 조사관(한국의 양도 소득세 제도), 국세청 양창호 조사관(한국의 상속, 증여세 제도), 국세청 김태우 조사관(한국의 거주자 판정 기준), 배준범 미국변호사(미국의 해외자산. 소득신고)가 참석, 돌아가며 강단에 섰으며, 참석자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가급적 쉬운 용어를 써가며 설명했다. 주최 축에서도 ‘재미 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 상식’ 책자를 무료로 제공했으며, 김밥과 과일, 음료수 등을 제공했다.

한국국세청 장경화 조사관은 ‘한국의 양도소득세제도’에 대한 강의에서 “한국세법은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과세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 등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며 “한국의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거주자라 함은 국적이나 성별, 나이 및 외국시민권자, 외국영주권자, 한국국적자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미만의 단기보유 부동산 중 주택은 1년 미만 보유 시 40%, 1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로 과세하며, 주택 외에 대하여는 종전과 변동 없이 40%, 50%로 과세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양창호 조사관은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양 조사관은 “한국의 상속증여세율은 OECD 국가 중 5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일본에 이어 최상위권에 속한다”며 “증여세는 3개월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 2억 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준범 미국변호사는 ‘미국의 해외자산과 소득신고’에 대한 강의를 통해 “재산상속은 한국보다 미국이 유리하므로 재산이 한국과 미국에 분산돼 있으면 한국 재산을 팔아서 미국에 가져오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재산을 처분한 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보다 한국서 웅자 받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 변호사는 “미국은 30년 만에 택스 리폼을 단행했는데 표면적인 세율은 낮아졌지만 주소득세와 프라퍼티 택스 공제율이 합해서 1만 달러로 제한돼,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납부해야 하는 택스가 올라간 경우가 있다”며 “자신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전문가와 상당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각 분야별로 4명의 전문가가 진행한 개별상담시간을 통해 줄을 지어 기다리며 상담을 받은 후 늦게 귀가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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