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모든 공립학교서 성교육 필수 학습으로 지정되나
최근 국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10대 3명 중 1명은 현재 신체적, 정서적, 또는 성적 폭력의 희생자이다.
상원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워싱턴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종합적인 성교육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한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가정폭력상담소의 데일 토드 박사는 매년 수천 명의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들이 더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약점이 아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괜찮다며 누군가가 자신을 믿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강인함의 표시라고 주장했다.
현행 주법에 따르면 공립학교들은 성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약 60%의 학교만 성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부모들은 학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자녀들의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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