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국민연금 불입금 인상
스몰비즈니스 세금은 소폭 인하
우선 1월1일부터 연 3천5백달러에서 5만7천4백달러 미만 소득자의 CPP 불입금이 4.95%에서 5.1%로 늘어났다. 이는 앞으로 5년에 걸쳐 불입금율을 5.95%까지 올린다는 연방정부의 계획에 따라 첫 단계 조치다. 연방정부는 추가로 마련되는 재원을 활용해 연금액을 증액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경제전문가들은 “당장은 불입금 부담이 늘어나지만 은퇴후에 보다 많은 연금을 받는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저소득 근로자에대핸 전부의 지원프로그램인 ‘Canada Workers Benefit’의 지급액수가 3백달러에서 4백달러 는다. 이 프로그램의 최고 지급한도액은 개인 1천3백55달러, 싱글맘 또는 커플은 2천3백35달러에 이르게 된다. 도입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온 스몰비즈니스 세제 개편 조치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월1일을 시점으로 법인 등록이 돼 있는 스모비즈니스 업주는 사업을 통한 수익금중 최고 5만달러까지 사실상 세금을 내지않고 활용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스몰비즈니스 운영자들이 이 돈을 금고에 쌓아두기보다는 사업확장 등 투자에 쓸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전국자영업연뱅(CFIB)측은 “비즈니스 오너들의 상당수가 아직 이같은 세제 변경 내용을 모르고 있다”며“후에 세무당국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측에 따르면 또 스몰비즈니스에 부과되는 세율도 올해부터 이전 10%에서 9%로 낮아진다. 연방정부는 “세율 인하로 연 10만달러 소득의 스몰비즈니스업주는 한해 1천6백달러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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