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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생체정보 수집 확대

12월31일부터 아시아권에 적용

지문 등록-얼굴 사진 제출 의무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 사진을 포함한 캐나다의 생체정보수집제도(바이오메트릭)가 12월31일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로 확대됐다.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이오메트릭 절차는 17~77세 연령의 입국자에 대해 지문 등록과 사진 제출을 의무화한 것으로 신원확인을 강화한 검색제도다. 캐나다 유학, 취업및 이민 신청자가 대상이며 단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와 무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은 관광목적으로 들어올 경우 이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관광목적의 방문자는 입국전 자국에서 캐나다 이민성 온라인을 통해 사전 전자입국승인(eTA)을 받아야 한다. 또 이미 유학 또는 취업비자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비자 연장때 바이오메트릭을 제출해야 한다.




바이오메트릭의 지문과 사진을 제출날짜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비용은 85캐나다달러다. 현재 한국에는 바이오메트릭을 처리하는 캐나다 공관인 비자처리센터(Visa Appication Centre)가 서울에 한곳에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시민권자, 기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 신청자는 바이오메트릭 대상에서 제외돼 입출국 과정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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