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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고속도로 제한 속도 상향 조정

일부 구간 110km - 2년 시범 운영

지난 5월 온타리오 보수당 정부가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침을 발표한데 따른 시범운영이 시작됐다.


온주 교통부는 최근 고속도로의 3곳의 제한 속도를 기존 100km에서 110km까지 올려 2년간 시범 운영한다 발표했다.


시범운영구간은 퀸 엘리자베스 웨이(해밀턴-세인트 캐서린), 402 고속도로(런던-사니아), 417 고속도로(오타와-퀘벡 분계선)과 같다. 위 구간들은차량의 통행과 정체가 잦은 만큼 교통부가 시범구간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교통부와 경찰은 시범구간마다 특별 표지판들을 설치해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 시범구간의 평균 속도와 교통량의 변화를 전문가들과 함께 주시 및 분석할 예정이며 11월 23일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캐롤린 멀로니 교통부 장관은 “다른 여러 주들의 고속도로 속도제한이 110km다 ” 라며 “온주의 고속도들은 120km로 달려도 안전하게끔 설계됐다”라고 안전성을 강조했다.


현재 앨버타주, 서스캐처원주, 매니토바주, 뉴 브런즈윅주의 고속도로 제한 속도는 110km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BC)의 경우 120km 다. 하지만 녹색당 측은 “제한속도 상향으로 정체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라며 “대중교통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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