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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로 고민 하세요?"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한인 이민자를 돕기 위한 여름 법률정보 설명회가 7월과 8월에 개최된다.

캐나다한인여성회(회장 린다 유)와 한인변호사협회(회장 사이먼 박)가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언어장벽 및 현지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적 대응에 서투른 동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이민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당면한 문제에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것이다. 여성회 이진영씨는 “8개 분야 전문변호사들과 면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률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은 누구든 환영한다”고 말했다.

7월 설명회는 9일(목) 오후 5시30분-8시 신한은행 노스욕 본점 세미나실(5140 Yonge St. 23층)에서 열린다. 1부는 ‘온타리오 고용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권리와 고용주 의무’를 1시간 동안 설명하고 2부는 20분씩 개인면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 참석하는 8개 분야 전문변호사는 필 조(일반고용 및 부동산법), 제인 정(부동산 구입매매 및 부동산 분쟁), 자넷 진(민사소송: 자동차 사고), 로버트 최(고용법 및 일반 민사소송), 재연 정(일반 민사소송), 모니카 리(고용법), 사이먼 박(형법), 헬렌 조(가정법) 등이다.

여성회는 변호사들이 모두 1.5세 또는 2세로 한국어에 서툴다는 점을 감안, 개인상담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2차 설명회는 8월13일(목) 동일 장소에서 열린다.

설명회 참가자와 개인상담 희망자는 미리 등록하고, 영주권자는 PR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문의: 이진영 416-340-1234

(오미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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