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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가짜 입양 단속

연방정부가 위장결혼 또는 제3자에 의한 강제결혼으로 이민을 시도하거나, 이민을 목적으로 자녀를 가짜 입양하는 행위를 엄격 단속하는 새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방이민성은 “진짜 이민자와 진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만든 제도를 가짜들이 불법 악용하고 있다. 가짜 결혼이나 입양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토 중인 법안은 관계가 의심스러운 커플이나 순수한 부모-자녀관계가 아닌 사람들의 이민신청을 이민관이 보다 쉽게 기각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이민관이 신청자의 위장결혼 사실 외에 불법이민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것을 밝혀낸 후에야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새 법안은 이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기각 사유가 된다.



그러나 문제는 결혼과 입양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이민성 관계자는 “이민 시스템의 순수기능을 보존하면서 불순세력을 걸러내는 작업은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 각 주정부와 변호사들의 강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몬트리올의 한 변호사는 “개정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민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 가정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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