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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외국인노동자 고용 ‘신호등이 없다’

정부, 요식업비롯 33개군 LMO 잠정중단
LMO 준비 한인업체-근로자 당황, 혼선가중
정부 수주 내 강화된 TFWP 발표가능성

<사례 #1>

한인이 운영하던 소매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신분인 김영운(가명)씨는 현재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있다. 수개월전 워크퍼밋을 받기 위해 전 단계인 임시노동자고용허가서(LMO)를 신청하고 대기 중이던 김씨는 지난 달 연방정부가 요식업계에 대한 전면적인 LMO 수속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면서 관련 신청서류를 되돌려 받게 됐다. LMO-워크퍼밋으로 캐나다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있던 김씨는 이제 다른 업종에서 LMO-워크퍼밋을 추가적으로 시도해야 할 지 아니면 모국으로 돌아가야 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사례 #2>

한식점을 운영하는 서주원(가명)씨는 LMO 수속중단발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임시노동자신분으로 주방을 맡아오던 한인요리사의 LMO가 수속중단 ∙ 반환됨에 따라 당장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요리사를 수급해야 하는 문제점에 직면했기 때문. 서씨는 “다른 업종과는 달리 한식의 경우 현지인 요리사를 수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손님들에게 인기가 있는 요리를 준비해왔던 능력 있는 요리사를 바로 구하는 것도 용이치 않아 매우 난감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요식업을 비롯한 다수의 소매직종의 LMO 수속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한인업계가 안개속을 걷고 있다. 지난달 25일 제이슨케니 고용부장관이 요식 ∙ 숙박업을 비롯, 도소매업종 판매 ∙ 기술직 등 33개 직군에 대한 신규신청과 진행 중이던 LMO 수속을 전면적으로 중단(Moratorium)함에 따라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신분의 동포들과 이들을 고용하고 있었던 한인업계가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민업계 관계자 A씨는 “소매업에 종사비율이 높은 한인업계의 속성을 고려할 때 이번 LMO 수속중단이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이번 조치로 신청을 했던 고객들과 신청을 준비하던 고객들의 문의와 항의가 적지 않다. 게다가 LMO 관련 정부의 정책이 향후 어떻게 더욱 강화될 지 예측하기 어려워 고객들에게 향후 선택방향을 권유하기에도 매우 조심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임시외국인노동자를 둘러싼 진통은 동포사회에 국한되지 않는다. 10만 9천명의 중소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캐나다자영업자연맹(CFIB) 측도 최근 연방정부의 LMO 수속중단에 항의하며 이번 결정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댄켈리 CFIB 회장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0%가 노동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요식 ∙ 숙박업에 종사하는 중소자영업자들의 목을 죄는 LMO 수속중단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CFIB측은 LMO 수속중단을 철회하는 대신 ►외국인-국내인 고용비율과 임금수준을 동일하게 조정, ►임시외국인노동자프로그램(TFWP) 감독강화 등 일련의 개선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반면, 맥도널드 등 국내 대기업들의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남용사례가 국내실업문제로 연계되면서 내년도 연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풍향에 민감한 정치권의 외국인노동자고용에 대한 제재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연방자유당과 신민당은 물론 일부 보수당의원들도 국정조사를 비롯, 강도높은 TWFP의 개혁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고, 이에 따라 정치적입지가 곤란해진 케니고용부장관이 수주 내 보다 강화된 LMO규정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민업계 관계자 C씨는 “향후 LMO규정이 강화될 가능성은 높지만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임시외국인노동자 없이 사업운영이 어렵다는 여론도 적지 않아 LMO심사가 매우 유동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시외국인노동자고용을 둘러싸고 드리워진 안개는 당분간 쉽사리 걷히지 않을 전망이다.


전경우 기자 jame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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