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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회복하는 동포 늘고있다

加 한인 지난해 223명
고령--복수국적 허용이 배경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국내 동포가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5일 발표한 2013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을 회복한 국내 동포는 223명으로 미국 1천5백84명, 중국 421명의 뒤를 이었으며 2012년의 158명에서 65명 증가했다.

국적을 회복하는 한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난 2010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2011년부터 65세 이상의 동포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며 지난해 전체 국적회복 동포 가운데 60대 이상이 2204명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한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적회복뿐만 아니라 국적상실과 국적이탈 통계에서도 국내 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려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국적 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 ‘국적법’에 규정된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것을 뜻하는 국적상실 한인은 2013년 2천698명으로, 2012년 2천7백85명에서 87명 늘어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뒤늦게 국적상실 신고를 한 경우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는 국적상실자는 2011년 74명에서 2013년 37명으로 완만하게 감소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13년 말 현재 한국 내 체류하는 캐나다 국적 동포는 1만3천586명이었으며, 그 중 1만 3천 470명이 거소신고 장기 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2만 392명의 캐나다 국적 한인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승훈 hun@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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