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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연으로 추방 속출

연방 이민부

수년간 영주권을 얻기 위해 연방 이민부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제출과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도 이민부 자체의 행정지연과 무자비한 이민부 행정관들의 꽉 막힌 행정처리로 안타까운 사연들이 속출하고 있다.

연방 이민부의 입주가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07년부터 토론토에 머물러 온 릴리아 오르디나리오 조아퀸(필리핀)씨.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오픈 워크퍼밋 절차를 신청했던 조아퀸씨는 이민부의 심각한 행정절차지연으로 인해 신청 후 2년만에야 워크퍼밋을 받았다. 그러나 연방 이민부는 워크퍼밋을 기다리다가 급기야 생활고에 직면해 잠시 베이비시팅을 했던 조아퀸씨에게 ‘워크퍼밋 없이 일을 했다’는 이유로 영주권신청을 거절하고 추방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이민 관련 전문가들은 2009년 이후 연방 이민부가 영주권 신청 절차와 관련해 심각한 행정 적체 현상을 경험해 왔으며 최근 이로 인한 부당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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