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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민자, 모국2년초과 체류시 영주자격

거소신고 →2년 이상 체류로 개정
자격요건 6개 중 1개 충족은 동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재외동포들의 모국에서 영구거주가 한결 간편해 질 전망이다. 1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측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 업무개선의 일환으로 오는 11일부터 재외동포자격자(F–4)의 영주자격(F–5) 신청대상을 보다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완화되는 대상은 재외동포의 ‘체류요건’부분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영주자격 신청대상으로 현재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6가지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거소신고 조건 대신 ▶한국에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며 “단, 6가지 자격요건 중 1개를 갖춰야 하는 점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가 되는 사람, ▶60세 이상의 해외 연금수령자로 연간 수령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 총소득 이상인 사람,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전세보증금 등 재산세 5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 ▶한국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이상인 사람, ▶한국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사람,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 또는 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람이나 법인 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장이 추천한 사람 등이다.
한편, 법무부는 영주체류자격 이외에도 재외동포의 ‘육아도우미 근속기간’에 대한 개선작업을 이뤘다. 법무부에 따르면 방문취업(H-2)자격을 갖추고, 농축산물ㆍ어업(양식업 포함)ㆍ지방소재 제조업체에서 육아도우미로 근무하고 있는 재외동포가 ▶업체 폐업 등 재외동포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같은 업종 내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한 경우 기존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개정하에서는 근속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육아도우미로서 ▶동일사업장에서 2년이상 근무할 경우 재외동포 자격신청 대상에 속하게 된다.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82 – 1345)




전경우 기자 jame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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