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생체정보 수집 프로그램 확대
새이민자, 방문자 등 모든 외국국적 입국자 대상
아시아권은 12월31일부터 적용
일명 바이오메트릭스라고 불리는 생체정보 프로그램은 지문과 홍채, 얼굴, 정맥 등 신체적 특성을 인식해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다. 5일 아메드 후센 연방이민장관은 “현재 30여개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중인 해당 프로그램을 1백50개 국가로 확대한다”며”이를통해 입국자의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보안 시스템이 한층 개선되고 강화된다”고 밝혔다.
첫 단계로 오는 7월31일부터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서 오는 새 이민자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생체정보를 확보한다. 이어 오는 12월31일부터는 아시아와 태평양, 중남미 국가 출신 입국자들에도 적용된다. 이에따라 생체정보 제출 과정에서 해당자는 85달러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단 기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및 미국 시민권자,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사전 전자입국승인제(Eta)를 통해 입국 신고를 마친 경우는 제외된다. 또 14살 미만 어린이와 79세 이상 노인들도 제외된다. 연방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한 생체정보를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3개국 정보기관과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캐나다인권협회(CCLA)는 “9.11 테러사태 이후 바이오메트릭스를 이용한 신원확인 제도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그러나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경우 피해 사례가 빈발할 수 있다”며”특히 연방정부는 생체정보 수집 과정을 외국 회사들에 맡기고 있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민성의 매티우 제네스트 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앞서 철저한 검토 절차를 진행했다”며”연방사생활보호위원회의 의견도 적극 수렴했다”고 전했다. 연방사생활보호위측은 “수집한 정보는 연방경찰이 전담 관리하게 되며 1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