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승객 보호 규정 시행
초과예약, 수화물 분실 등 배상
연방 교통성은 앞으로 초과 예약, 수화물 분실, 활주로 지연 등과 같은 항공사의 과실로부터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기 이용객 보호 규정’을 발표했으며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항공사 항공편 초과예약으로 인한 피해 승객이 발생할 경우 최대 2천4백 달러의 보상금을, 수화물이 분실된 승객들에게는 최대 2천1백 달러의 보상금을 승객에게 지불해야 한다.
또 승객들의 안전과 무관한 이유로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연착될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을 해당 항공편 이용객들에게 제공해야한다. 이번 규정은 국내 공항을 거치는 모든 항공기들에게 적용되며 항공사의 규모에 따라 일부 보상금액에 차이가 있을 예정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하는 월권행위다”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이번 규정을 취소시켜야 한다”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승객 권익 보호 단체 측은 “ 이번 보호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며 더 많은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오는 12월 항공기 결항과 어린이 좌석 배치와 관련된 규정들이 추가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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