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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재산세 환급대상 확대 약속

주택가치 상승이 재앙이 주민 달래기

주택가치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재산세만 많이 내는 가구수가 늘자 주정부가 이런 원성을 달래기 위해 재산세 환급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캐롤 테일러 재무부장관은 “주택가치가 올라간 것을 감안해 현재 재산세 환급대상 주택가격 상한선을 78만달러에서 95만달러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BC주 주택가치는 24%가 높아졌다고 평가됐다.



따라서 주택을 팔아서 이익을 남긴 것도 아닌데 BC주의 대부분의 가구주는 졸지에 재산세를 더 지불하게 됐다.


또 일부 고가의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환급대상 상한선 이상으로 주택가치가 높아지면서 재산세 환급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주정부는 이번 대상 환급대상 주택가치 상향조정은 전체 주민의 95%가 환급대상가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다.


이번 상향조정으로 4만1천가구가 환급대상 가구에 포함되게 됐다.


이번 계획이 실효될 경우 환급대상가구가 전체 가구의 95%선을 유지하지만 높아진 주택가치만큼 모든 가구는 재산세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또 각 자치시가 인상한 올해 재산세율에 따라 추가로 재산세가 높아져 결국 95%의 가구들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높아진 재산세를 내야만 한다.


주정부의 환급대상가구주택가치 상한선 조정은 2004년 52만5천달러에서 58만5천달러로 높아졌고 다시 2005년에는 68만5천달러가 됐으며 작년에 78만달러가 됐다.


이는 2003년 BC주 전체가구의 95%가 52만5천달러 이하였다면 올해는 이들 가구가 동반 상승해 98만달러의 가치가 됐다는 의미로 자신의 주택만 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주택이 함께 올라 상대적 가치는 같고 재산세만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게 지불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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