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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보험 증권과 기초공제액

정형화된 비즈니스 오너스 폼 활용하면 유리
보상 중 일부 기초공제 조건 달면 보험료 절감

보험은 어떤 증권을 사용하는가와 증권 내 각종 조건을 어떻게 가져가는가에 따라 보험료 절감뿐만 아니라 증권의 효용도 극대화할 수 있다.

보험료는 공평하게 책정되어야 하며 관련 내용은 공공기관으로부터 감독을 받음으로써 모든 보험계약자가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우선 보험 증권의 선택에 있어서 포괄적인 보험 가입 형태인 비즈니스 오너스 폼으로의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여타의 패키지나 개별적인 증권에 의한 보험 가입 형태보다 보험 조건에서나 가격 면에서 모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각 보험사는 자기가 제공하는 비즈니스 오너스 폼 가입 조건을 달리하고 있으며, 사업의 운영 형태라든지 매출 규모, 재물 위험의 크기에 따라 가입 여부가 판단되는 만큼 복수의 보험사 조건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즈니스 오너스 폼의 가입 대상에서 벗어나는 위험의 경우에는 패키지의 형태나 다수의 개별 증권으로 가입하게 되며, 보험 가격과 담보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된다. 담보 위험의 추가나 면책에 대하여는 사고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보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개별적인 위험 관리 요인이 세밀히 검토되어야 하나, 단순히 금액의 수준을 조정함으로써 보험료의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기초공제액과 자가 보유액이 있다.



가장 널리 활용되는 기초공제액은 사고 시 보상받을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받는다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책정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리는 조건이다. 잔존물 제거 조건에서와 여타의 부수적인 담보에서는 기본적인 공제액과는 달리 다양하게 적용되기도 하며, 이 공제액은 코인슈어런스 조건 등 증권상의 모든 조건을 거친 후 결정된 최종 금액에 적용된다.

공제액의 수준에 따라 별도의 담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배상 책임 보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공제액에 대하여는 담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시에 공제 금액의 일부 혹은 전부를 예치하거나 신용장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자가 보유액과는 달리 보험사가 기초공제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한 보상액 전액을 제삼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공제액을 보험계약자로부터 회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가 보유액은 배상 책임 보험 분야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기초공제액과 유사한 제도이지만 운영에 차이가 있다. 전문가 배상 책임 보험 등 클레임스 메이드 증권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건으로서 증권상 담보되는 사고로서 보험사의 손해 사정이 시작되면 보험사의 보상이 시작되기에 앞서 자가 보유액까지 보험계약자가 해당 손해액을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차이점은 기초공제액은 보상액 지급 시 보험사에서 기초공제액을 차감하지 않은 총액을 지급하고 해당 공제액을 보험계약자로부터 회수한다는 점과 해당 공제액이 증권상의 보상 한도액을 소진한다는 것이며, 이에 반하여 자가 보유액은 손해 사정 시작 후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보험계약자가 선지급함으로써 보유액이 소진되기까지는 보험사의 지급 의무는 없으며, 별도의 조건이 없는 한 자가 보유액과는 상관없이 증권에 정한 보상 한도는 유지된다는 것이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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