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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잠금장치 없어 사고 유발"

LA서 판매금지 요구소송

LA에서 애플사를 상대로 아이폰 판매금지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LA카운티민사지법에 따르면 훌리오 세하씨는 "애플사가 차량운전중 문자 전송을 막는 잠금기술(lock-out) 특허를 받고도 실제 아이폰에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소비자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잠금기술이 아이폰에 탑재될 때까지 판매를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소장에 따르면 세하씨는 운전 중 문자를 보내던 상대 운전자의 차량에 후미를 들이받혀 다쳤다.

이와 유사한 소송도 이미 진행 중이다. 지난 2014년 모디셋 부부는 아이폰의 '페이스타임'으로 영상통화를 하던 운전자가 낸 차량사고로 5살 난 딸을 잃었다. 당시 두딸을 태우고 운전 중이던 모디셋 부부는 경찰의 교통통제로 감속했지만 뒤 따라오던 가해 운전자가 영상통화를 하다 속도를 줄이지 못해 추돌했다. 사고로 뒷좌석에 탔던 딸 모리아가 사망했다.



애플측은 "운전중 잠금기능을 설정하면 버스 기차를 탄 승객의 스마트폰까지 잠길 수 있다"면서 "페이스타임 등 앱 사용 여부는 전적으로 운전자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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