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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가격 담합’(농심ㆍ오뚜기ㆍ삼양) 집단 소송 승인

연방법원서 재판 진행 허가
"원고 주장 신뢰·피해 소명돼"
한국서는 ‘기각’…향배 주목

미국에서 농심 등 4개 한국 라면업체를 상대로 제기된 ‘라면 가격담합’ 집단소송이 연방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한국에서는 같은 소송이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바 있어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19일 캘리포니아북구 연방지법은 한국 라면을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한 유통업체 그룹과 간접 구매한 일반 소비자 그룹 등 2개 그룹의 통합 집단소송을 인증(class certification)했다.

각 원고 그룹은 지난 2013년 7월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의 가격 담합으로 약 8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농심 등 업체들은 원고측 전문가들이 제시한 가격 담합 분석 결과가 사실과 달라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일명 ‘다우버트(Daubert) 기준’에 따라 집단소송의 기각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윌리엄 오릭 판사는 “현 단계에서 판사의 역할은 양쪽 전문가의 주장중 어떤 쪽이 더 설득력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가격 담합 혐의를 뒷받침하는 원고측의 분석 방법은 집단소송으로 진행하기에 충분히 신뢰할 만 하고 그 피해 정도도 소명됐다”며 라면업체 측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쉽게 말해 판사는 증언의 신뢰성 여부만 검증할 뿐 그 해석은 앞으로 재판에서 배심원단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뜻이다.

소장에서 원고들은 “지난 2000년 말 혹은 2001년 초에 4개 회사 간부들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후 한국에서 농심을 필두로 3개 업체의 라면 가격 인상이 이어졌고 미국내에서도 6차례 가격이 올랐다”면서 “도매업체는 44%, 소비자는 31.3% 비싼 값을 주고 라면을 사야 했다”고 덧붙였다.

원고측은 가격 담합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배경으로 “농심과 오뚜기의 미국내 한국 라면 시장 점유율이 93.4%”라고 설명했다.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라면 담합 손해배상 청구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 양측은 2월14일 열리는 변론기일 결정 공판을 통해 재판 날짜를 합의하게 된다.

▶ 다우버트 기준이란
법정에 제출된 전문가의 증언과 이론을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세부 기준이다. 이론이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지 여부, 해당 이론이 동료 학자들에 의해 심사됐는지 여부, 잠재적 오차율의 정도,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는지 여부 등 4가지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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