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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 행정명령 잠정 중단하라"…LA 연방법원도 판시

이슬람권 이민자 입국 허용
실효 의문…대법원 판결해야

LA 등 남가주 7개 카운티를 관할하는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정면으로 맞섰다.

캘리포니아 중구 연방지법의 안드레 바이롯 주니어 판사는 31일 예멘 출신 이민자 28명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여 행정명령을 잠정 중단하라는 긴급명령(TRO)을 내렸다.

원고들은 시민권자와 이민비자를 받은 가족들로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입국이 거부돼 예멘에 발이 묶여있다.

바이롯 판사는 "(행정명령을 중단하지 않으면) 원고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들의 입국을 허용하라고 판시했다.



바이롯 판사는 한발 더 나가 입국 허가 대상자를 행정명령 시행 대상인 7개 이슬람권 국가 출신의 합법적인 이민자까지 확대했다.

앞서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와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이른바 테러위험 7개 무슬림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입국을 최소 90일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LA타임스는 바이롯 판사의 TRO명령을 보도하면서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8일 뉴욕을 비롯한 다른 연방지법에서도 유사한 TRO를 내렸지만 여전히 미 전역 공항에서 행정명령 대상국가 이민자들의 입국이 불허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연방의회에서는 행정명령을 뒤엎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의회가 대통령 행정명령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법안을 입법화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상하원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할 수 있지만, 현재 공화당이 다수인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따라서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은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다.

스티븐 예일로어 코넬대 법대 교수는 "이민의 경우 국가의 주권과 외교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많은 권한을 갖는다. 소송전으로 가더라도 정부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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