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 15일 투표
[뉴스분석] 재외국민 조기대선
한국 선거일 14일 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외투표 기간은 선거일 전 14일부터다. 이에 따라 지난 3차례 재외선거와 마찬가지로 LA를 비롯한 전세계 한인들의 투표는 한국보다 보름 정도 앞서 실시된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인용이 결정된다면 역사적인 대선의 첫 투표 주인공은 한인이 된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한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돼 사실상 한인들의 한표 행사는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재외선거 예상 투표일과 절차 등을 알아본다.
▶재외 투표일=대선 투표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 확정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날짜는 10일 혹은 13일이 거론된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헌법 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이에 따라 10일 선고시는 5월9일, 13일 선고시는 5월10일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재외선거는 한국 선거일 14일 전부터다. 한국 선거 예상일을 역산하면 재외선거는 빠르면 4월15일에서 늦어도 28일까지는 실시돼야 한다는 계산이다.
▶선거 절차=재외선거는 유권자 등록을 해야 참여할 수 있다. 재외선거 투표권자는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통상 영주권자로 분류되는 재외선거인과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를 뜻하는 국외부재자로 나뉜다.
이중 재외선거인은 유권자 등록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하거나 LA총영사관 등 공관을 직접 방문해도 된다. 영구명부제가 도입됨에 따라 지난 3차례 재외선거에서 유권자 등록을 마친 재외선거인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단, 등록만 하고 지난 2차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다시 등록해야 한다.
LA총영사관의 윤재수 재외선거관은 "재외선거 유권자등록 홈페이지에서 영구명부란에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성명을 넣으면 영구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투표 참여 여부는 본인만 알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민주 경선도 참여=한인의 대선 참여는 이미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 경선에 재외국민도 처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됐다.
참여 절차는 ▶유권자 등록을 마쳤다는 접수증을 이메일로 민주당에 보내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뒤 ▶민주당이 회신한 온라인 투표 프로그램에 접속해 투표하면 된다. 탄핵 정국에 대한 한인사회의 높은 관심을 감안한다면 이번 민주당 경선 참여율 역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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