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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헤로인 흘려 체포

교통위반으로 법정에 출두한 남자가 실수로 헤로인을 흘려 체포됐다.

르마 리드(39)는 지난 20일 교통규칙을 위반해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의 로레인 법원에 출두했다. 공개된 보안카메라 화면을 보면 리드는 법정에 서서 판사에게 말하고 있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헤로인을 떨어뜨린다.

헤로인을 떨어뜨린 직후 이 사실을 알아챈 리드가 안절부절못하는 모습 또한 영상에 포착됐다. 리드가 벌금을 내고 법원을 떠난 지 1시간이 지날 때까지 헤로인은 법원 바닥에 놓여있었다.

이후 법원의 보안요원 한 명이 이를 눈치채고 하얀 가루가 든 봉투를 주워서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물질은 헤로인으로 밝혀졌고 보안카메라 화면을 확인한 경찰은 리드를 체포했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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