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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이사 공공자산 부정사용 시 기소"

검찰 "문제발생 시 책임회피 안 통해"

비영리단체 임원과 이사진은 커뮤니티 이익을 대변하는 책무를 지켜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비영리단체 비리나 공공자산 유용 적발 시에는 이사 전원이 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19일 LA한국교육원에서 열린 '비영리단체의 적법한 운영' 세미나에서 가주 검찰이 가장 강조한 내용은 이사진의 의무와 책임이었다.

가주 검찰 비영리단체 수사부를 총괄하는 엘리자베스 김 부장검사는 이날 "한인 비영리단체 이사들이 한인사회를 넘어 가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주 검찰은 비영리단체 운영 시 중요한 원칙을 세워놨다. 비영리단체는 검찰총장 승인 없이 이사나 임원에게 자산을 양도할 수 없다. 단체 자산으로 선물이나 돈을 나눠도 안 된다. 무엇보다 이사와 임원진은 개인의 행위로 단체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한인 비영리단체는 이사 제명과 이사장 선출을 놓고 벌이는 법적 소송 시 공금을 사용할 때가 많다. 실제 한미동포재단은 두 개로 쪼개진 이사회가 서로 소송을 제기하며 공금 수만 달러를 탕진했다.

가주 검찰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공공자산 침해 행위로 사안에 따라 기소까지 가능하다.

또한 한인 비영리단체가 회의록과 회계 등 재무서류를 불투명하게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면 모든 이사진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다.

엘리자베스 김 검사는 "이사 전원은 비영리단체 설립 취지에 맞는 정책 결정을 해야 하고 공익이란 목적을 위해 활동할 의무가 있다"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단체 수익자를 위한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비영리단체 이사는 ▶예산 및 지출 면밀주시 및 잠재위험 사전 발견 ▶사무국 등 집행비 감독 ▶기금모금액 지출 확인 ▶이사장 등 임원진 대상 질의응답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가주 검찰은 비영리단체 자산유용 적발 시 이사 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비영리단체 이사가 공익을 대변하는 의무와 책임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다.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 이사들이 흔히 말하는 "늘 그렇게 해왔다. 나는 잘 몰랐다. 이사일 뿐 단체에 참여할 시간이 없었다. 회계 등 접근 권한이 없었다. 기록의무를 몰랐다" 등의 변명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한편 가주 검찰은 비영리단체의 회계부정 공금유용 및 횡령은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발장은 검찰 웹사이트(oag.ca.gov/sites/all/files/agweb/pdfs/charities/charitable/ct9.pdf)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Registry of Charitable Trust P.O Box 903447 Sacramento CA94203.전화:916-210-6400)으로 보내면 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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