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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피난처법 불복 조례 추진…로스알라미토스 시의회 '눈길'

로스알라미토스 시의회가 올해부터 발효된 '가주 피난처법(SB 54)'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나섰다.

워런 큐슈모토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가주 내 법집행기관과 이민 당국간의 협조를 제한하는 SB 54가 연방 헌법, 이민법과 충돌하므로 SB 54를 지킬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큐슈모토 시의원은 또 SB 54가 시의원들의 연방 헌법 수호 서약을 지키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가주에서 SB 54에 공식 불복하는 움직임을 보인 도시는 로스알라미토스가 최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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