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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소셜번호 틀리고…혜택 신청 안하고

[월요 소비자 정보]
세금보고 흔한 실수들
결혼 여부는 12월31일 기준
경품 등 일회성 수입도 보고
연기해도 세금은 납부해야

세금보고를 서두르다 보면 다양한 실수를 범하게 된다. 문제는 이로 인해 환급액이 줄거나,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과 이자, 또는 감사 대상도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세금보고서에서 실수나 오류가 발견되는 것이 연평균 270만 건에 달한다.

아래는 IRS와 세무 전문가들이 전한 납세자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들.

소셜시큐리티번호 실수



소셜시큐리티번호나 이름의 철자 잘못 기재, 숫자 오차 등은 세금환급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이런 실수의 예방이 가능하지만 우편으로 접수하는 납세자들의 경우엔 두 번, 세 번 확인해야 한다.

결혼 여부 오류

신혼부부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세금보고상의 '신분(Filing status)'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것이다.

즉, 부부공동이냐 단독 보고냐에 따라 세금이나 공제혜택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신분'은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지난해 12월31일 혼인신고를 했다면 올해 부부로 보고할 수 있지만 올 1월1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올해는 부부공동보고를 할 수 없다. 또 부부라도 소득 규모와 본인 상황에 따라서 합산보고나 개별보고를 잘 선택해야 절세가 가능하다.

소득 미신고

모든 소득이 보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납세자들이 종종 있다. 임금이나 정기적인 소득 외의 현금 소득, 은퇴계좌 인출금, 카지노에서 딴 돈, 경품 등도 보고 대상이다. 만약 보고하지 않은 소득이 추후에 적발되면 벌금폭탄을 맞게 된다.

세제혜택 미신청

본인의 상식만 믿었다가 세금 공제나 크레딧을 놓쳐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환급금을 덜 받는 납세자가 의외로 많다.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이 대표적이다. 신청자의 평균 수혜액이 2400달러 이상인데 유자격자 5명 중 1명이 이 혜택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게 세무대행업체 H&R블록의 설명이다.

무료보고 기회 놓쳐

소득원이 많거나 비즈니스를 운영해 세금보고 상황이 복잡하다면 직접하는 것 보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하다. 그런데 직장인으로 소득세 신고 내용이 단순하고 총조정소득(AGI)이 6만6000달러 이하라면 IRS의 무료 세금보고 웹사이트(https://www.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 사용 자격이 된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는 게 이득이다.

세금보고 연기

올해 보고 마감일인 4월17일까지 세금보고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연기 신청을 하는 게 엉터리로 하는 것 보다 낫다. 연기 신청 없이 마감일을 넘기면 연체료와 이자 등 이중삼중의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유의할 점은 연기가 신고 마감일을 6개월 정도 늦추는 것일 뿐이지 세금 납부 자체를 연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내야 할 세금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연기 신청과 함께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기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세금 완납 때까지 연체료(late-payment penalty)와 이자가 부과된다.

세금보고 안 하기

모두가 세금을 보고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가 많다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크레딧이 있다면 꼭 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해야만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낼 세금이 없더라도 세금을 보고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않은 환급액이 2014년에만 11억 달러에 이른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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