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C는 세금보고 없이 세금을 미납한 납세자는 세금 미보고 과태료(failure to file penalty)와 세금 미납 과태료(failure to pay penalty)에 처해진다고 27일 보도했다. 이에 대한 이자까지 부과받아서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세금 미보고 과태료는 매월 내야할 세금의 5%가 부과되고 최대 25%를 넘지 않게 돼 있다. 즉, 세금 보고 없이 5개월간 미납세 1000달러가 있다면 과태료로만 250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과태료(1개월 당 납부해야 할 세금의 0.5%)와 이자를 감안하면 세금보고 없이 세금을 연체하는 일은 꼭 피하는 게 상책이다.
크레딧카드를 활용하려는 납세자는 ▶프로세싱 수수료 부과 ▶고이자율 적용 ▶신용한도 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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