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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앞서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둘러야"

재외국민은 개헌 투표 못해
늦어도 4월 말까지 입법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부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다. 그러나 해외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다. 현행법으로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져도 참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개헌안과 같은 중요한 국가 대사에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없는 반쪽자리 국민인 셈이다. 이에 한국 국회는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앞서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로라 전 LA한인회장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 권한을 막고 있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국회에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국회는) 더 이상 재외국민을 당리당략에 이용하지 말고 국회의원으로 나설 당시 초심을 기억하여 하루속히 부조리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한인회장은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를 막고 있는 모든 법률이 개정되도록 재외한인사회와 결집하여 끝까지 권리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헌 국민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한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는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차일피일해 개정 입법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해당 조항은 2016년 부로 효력을 잃었다. 따라서 국민투표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행 국민투표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달 말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

민주당 측은 "선관위의 실무적인 준비기간, 행정 절차 등을 따져봤을 때 4월 27일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보다 앞선 4월 중순까지는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는 입장이다.

재외국민의 신고.신청, 재외투표인 명부 작성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실무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려면 동시투표일(6월 13일) 전 최소 2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 측은 "대통령 선거만 해도 재외국민 투표는 본 선거일 14일 전부터 진행된다"며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명부 작성 등 모든 절차를 다 거친 뒤 늦어도 5월 말에서 6월 초에는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돼야 동시투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은 최근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의 신고.신청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60일에서 50일 전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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