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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된 재향군인, 시민권 받게 돼…군복무로 시민권 자동 취득 착각

미국 육군에서 복무하고 제대한 뒤 LA 지역 주민으로 생활하다 본국 멕시코로 추방됐던 헥토 바라하스가 시민권자 신분으로 다시 LA에 있는 가족과 재회하게 됐다.

바라하스는 29일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어머니 집에 돌아가요"라고 말했다고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지가 30일 보도했다.

바라하스는 자신과 같이 억울하게 추방당한 재향군인 도움 기관인 일명 '벙커(Bunker)'로 불리는 '추방재향군인지원의 집' 본부를 운영하던 중 자신에 대한 추방 결정이 취소되고 시민권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바라하스는 4월 13일 열리는 시민권선서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바라하스는 멕시코에서 태어난 뒤 캄튼에서 성장하다 2004년 차량총격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산 뒤 추방됐다. 이후 다시 미국에 들어온 그는 2010년 신호등에서 경찰에 잡힌 뒤 다시 추방됐다가 2016년 제리 브라운 가주지사로부터 사면받았다.



바라하스는 2013년부터 티후아나에서 생활하며 미국으로부터 추방당한 재향군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기관을 운영하고 미국 국가보훈처가 제공하는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바라하스는 청소년기인 1992년 영주권을 취득해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서 생활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육군 수송대에서 복무했다. 그는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에도 군에 복무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영주권자 신분은 군복무 경력과 상관없이 범죄나 폭력을 저지를 경우 추방될 수 있다.

미국민권자유연맹(ACLU)은 연방법원에 바라하스의 억울한 사례를 설명하며 시민권 부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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