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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퀴팩스 고객정보 유출' 2차 피해 현실로

훔친 정보로 세금환급 시도
'사기경보' 등 신청하면 예방

지난해 9월 발생한 신용평가 업체 에퀴팩스(Equifax)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가 신분도용 피해를 입는 '2차 피해' 사례가 현실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에퀴팩스 피해자인 샌디에이고 거주 부부는 최근 국세청(IRS)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놀랐다. 아직 세금보고도 마치지 않았는데 올해 세금보고서에서 이상한 내용이 발견됐다는 것이었다. 담당 공인회계사는 부부가 세금보고 환급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IRS에 연락하라고 조언했다.

부부는 즉시 IRS에 연락해 신분도용 사기 피해 해결 절차를 밟았다. 우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에퀴팩스는 물론 트랜스유니온(TransUnion) , 익스페리언(Experian) 등 다른 신용평가 업체에도 크레딧 동결을 요청했다.

부부는 샌디에이고 지역 TV방송과의 인터뷰에서 "IRS 직원과 통화하면서 이런 경우가 올해 급증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에퀴팩스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찜찜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다른 신분도용 범죄에도 타겟이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에퀴팩스는 지난해 해킹 사태로 고객 1억4300만 명의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 크레딧카드 정보 등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당시 보안 전문가들은 신분도용 및 크레딧카드 허위 발급 등 2차 피해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보안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본인이 에퀴팩스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인지 여부를 업체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고, 신분도용 피해 사실이 있으면 3대 신용평가 업체 중 한 곳에 '사기경보(Fraud Alert)' 발령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크레딧카드 발급이나 아파트 렌트 신청 등으로 개인의 크레딧 리포트가 필요할 때에는 3곳 중 한 곳을 선택해 조회한다. 또한 개인 신용정보를 이들 3개 업체가 모두 공유하고 있어 초기 경보를 발령해 두면 신분도용 사기꾼이 본인의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오픈하거나 크레딧카드를 발급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경보는 90일 동안 유지되며 무료다. 만약 더 강력한 조치를 원한다면 '크레딧 동결(Credit Freeze)'을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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