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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실명제' 어기면 계좌 못 열어"

CBB은행 알렉스 남 BSA매니저
LA 3일(화)·OC 5일(목) 세미나

"기존 대출 고객도 재융자를 하면 법인 실명제 대상이 됩니다."

4월 3일(LA)과 5일(OC) 두 차례 열리는 '비즈니스 절세 및 실명제 세미나'에서 법인 실명제를 소개할 CBB은행(커먼웰스비즈니스뱅크)의 알렉스 남(사진) BSA매니저는 "이 경우 소유주가 이름 공개를 거부하면 계좌 오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남 매니저는 이번 세미나에서 이와 관련 사업주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할 예정이다.

5월1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법인 실명제'는 은행안전법(BSA) 주요 규정이다. 이에 따라 코퍼레이션, 유한책임회사(LLC), 유한파트너십업체 등이 체킹, 세이빙, 대출 계좌를 새로 오픈하려면 25% 이상의 지분 소유주들과 법인의 자금 등을 실제로 관리 및 통제하는 경영인에 대한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25% 이상의 지분 소유주가 개인이 아닌 또 다른 법인이라면 그 법인의 실소유주도 공개해야 한다.



남 매니저는 "한 법인 고객이 서로 다른 계좌를 각각 열어야 할 경우엔, 원칙상 실소유주와 실제 경영인의 정보를 계좌마다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금융기관들은 법에 따라 반드시 법인 사업체 고객의 정보를 수집 및 보관해야 한다. 만약 고객이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계좌를 개설할 수가 없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인 실명제 외에도 세제개혁법에 따른 절세 방법, 비즈니스 감사 유형 및 대처 요령 등에 대한 강연도 진행된다.

세미나는 LA는 4월3일(화) 아로마 5층, 오렌지카운티는 4월5일(목) CBB은행 부에나파크 지점에서 오후 6시부터 시작된다.

참가비는 없지만 예약이 필요하다.

▶문의 및 예약: (213) 368-2556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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