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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한인 식품업계 'FSMA(식품안전현대화법)' 몰라 피해 키운다

시행 7년 됐지만 이해 부족
FDA 벌금·리콜 처분 많아
중소 수입업체들 가장 취약
수출업체와도 꼭 점검해야

연방정부의 식품수입 검증 조치인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이 시행 7년이 지났지만 규정에 대한 한인 수입업체들의 이해도는 여전히 부족해 이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SMA는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수입 먹거리 관리감독 강화차원에서 마련된 규정으로 연방식품의약국(FDA)을 중심으로 식품, 영양제 등 관련 유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조치였다.

특히 FSMA는 모든 수입 식품의 책임을 미국내 수입업자들에게 묻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한국 식품을 수입하는 150여 개 한인 업체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언어 장벽에다 업계 내 관련 내용을 알릴 만한 시스템은 거의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한국의 수출 업체들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내 모 업체는 한국 과자류에 유제품이 들어있었던 것을 모르고 수출했다가 적발이 되면서 수 만 달러의 벌금은 물론 수입 제품 경계 조치인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불명예를 감수해야 했다. 또한 한 한인 마켓은 '암유발 물질 포함' 레이블이 없는 김을 수입해 판매하다 적발돼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현재 세관당국의 '수입정지 조치(Import Alert)' 리스트에 매달 30여 건의 한국산 제품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사전에 숙지하고 대비할 경우 피해를 줄일 수 있거나 피해갈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LA지사의 제이 리 FSMA 자문위원은 "단순히 레이블을 꼼꼼히 정리하고 세관 통과가 무사히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입업계에 대한 검역이 갈수록 깐깐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열악한 업계의 인식과 대비는 관련 자문 업계의 규모에서도 확인된다.

한국 aT가 올해 초 내놓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식품 수출은 10억3000만달러를 넘어섰으며 이젠 코스트코, 월마트 등에서도 한국식품을 찾아볼 수 있게 됐다. 현재 미국내 식품 생산, 유통, 관리에서 관련 규정 자문을 제공하는 업체는 3~4개 정도로 그나마 영세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관세, 법조계와 유통업계에서 부가적으로 자문하고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 전문성과 이해 충돌 부분에서 취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LA소재 한 수입식품업체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은 이해하지만 당장 세금과 직원 임금 주기에도 벅찬데 닥치지 않은 일들에 돈을 들여 준비하기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제이 리 자문은 당장 수입과 수출 업체들이 챙겨할 것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소 수입업체들은 일단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해외공급자 인증프로그램(FSVP)을 통해 한국 내 수출업자들의 생산시설이 FDA의 기준에 맞는지, 제조상 저해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또한 이를 위해 자격을 갖춘 검증 직원(QI)을 업체 내부 또는 외부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깐깐해진 FDA의 정기적인 검열을 통과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검열에 대비하다가는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FDA는 한국의 수출 업체들에게도 미국내 생산 업체들처럼 '음식 예방통제(PC)'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미 2016년 9월부터 직원 500인 이상 기업에, 2017년 9월부터는 500인 이하 기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필요한 교육을 받은 검증 직원(사내 또는 외부)이 FDA의 검열을 준비해야한다.

물론 FDA는 한국에 검열관 파견을 통해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대형 식품 제조업체들을 검열하기 시작했다.

한인 식품 수입업계 한 관계자는 "특히 유류제품, 육류, 색소, 건강 보조제, 앨러지 유발 원재료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벌금은 물론 이후 수입 금지 조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투자'한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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