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5월11일부터 소유주 정보 있어야 법인계좌 오픈"

'비즈니스 절세 및 실명제 세미나' 지상 중계

지분 25% 이상 소유자가 대상
사업 성격 맞는 법인설립 중요
IRS 감사는 단계적 대응 중요


"본인의 비즈니스 성격에 맞는 법인을 설립해야 절세는 물론 감사도 덜 받습니다. 5월11일부터 시행되는 법인 실명제도 유의해야 합니다."

본지와 한미택스포럼 공동 주최, CBB은행(커먼웰스비즈니스뱅크) 후원으로 지난 3일(LA)과 5일(오렌지카운티) 열린 '비즈니스 절세 및 실명제 세미나'에는 200여 명의 한인 사업주들이 참석해 평소의 궁금증을 풀었다.

세미나에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개정세법과 절세 방법, 법인 실명제, 비즈니스 세무감사 유형과 대처요령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질문 시간에는 해당 강사 앞에 줄이 만들어질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LA세미나에 참석했던 박 모씨는 "이번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절세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모씨도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유익한 한국어 세미나가 드문데 유용한 기회가 됐다"고 반가움을 나타냈다.

CBB은행의 조앤 김 행장은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에 도움이 됐다는 것을 느꼈다"며 "비즈니스 은행인 CBB는 앞으로도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핵심 주제들을 소개한다.

개정세법·절세

법인은 개인 회사 (Sole Proprietorship), 동업(일반, 유한), 주식회사(C콥, S콥), 유한회사(LLC, LLP)등이 있다. 개인회사는 설립이 가장 쉽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지만 사업주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한인들이 선호하는 파트너십은 개인 회사와 근본 형태는 같다. 오너가 2명 이상이라는 점만 다르다. C콥은 주주가 회사의 부채나 여타 의무에 대해 한정된 책임만 지면되고 종업원 건강보험과 생명보험 보조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이중과세라는 단점이 있는데 법인세가 21%로 내려가면서 본인의 재정상황과 비즈니스에 따라서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게 됐다.

이중과세가 없다는 점에서 S콥은 매우 보편적인 주식회사 형태지만 패스스루 기업이어서 법인세 감면 혜택은 못 받는다.

LLC와 LLP는 통상적으로 파트너가 여러 명인 경우 유리하다. 제조업이나 도소매 등의 업종보다는 지주회사, 건물 및 자산 관리 등의 경우에 적당하다. S콥과 LLC는 패스스루 비즈니스여서 개정세법에 따라 기업 소득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미택스포럼의 저스틴 주 대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비즈니스 수입원의 종류·구조·규모에 적합한 법인을 세워야 절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인 실명제

5월11일부터 시행되는 '법인 실명제(Customer Due Diligence: CDD)'는 법인 사업체의 은행계좌 개설시 실소유주와 실제 경영자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기업,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의 법인 고객이 체킹, 세이빙, 대출 계좌를 새로 오픈하려면 25% 이상의 지분 소유주들과 법인의 자금 등을 실제로 관리 및 통제하는 경영인에 대한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25% 이상의 지분 소유주가 개인이 아닌 또 다른 법인이라면 그 법인의 실소유주도 공개해야 한다. 이 규정은 법인이 아닌 개인 소유주가 나올 때까지 적용된다.

CBB은행의 알렉스 남 BSA매니저는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고객도 재융자를 하면 법인 실명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기관들은 법에 따라 반드시 법인 사업체 고객의 정보를 수집 및 보관해야 하는데 고객이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계좌를 개설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세무 감사

국세청(IRS)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온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접수된 세금보고서의 이상 유무를 걸러낸다. 따라서 IRS 감사에 대충 대응했다간 큰 코를 다칠 수 있다는 것이 알버트 황 IRS 수퍼바이저의 설명이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동종업계와 지역별 납세수준 등을 대조 및 비교·분석하는 등 감사 기법이 매우 정교해졌기 때문이다.

황 수퍼바이저에 따르면 비즈니스의 경우, 과세 소득이 너무 적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인 중에서는 S콥에 대한 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대처법과 관련, 황 수퍼바이저는 "감사 서한을 받더라도 납세자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세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황 수퍼바이저는 납세자에게는 "IRS가 요구하는 자료만 제공하면 되는 권리, 제공하는 자료의 사용처와 제공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일에 대해서 문의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감사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면 IRS 감사관 매니저와의 미팅을 요구하거나 중재를 요청해도 된다.

중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제기를 하거나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황 수퍼바이저는 "한인 사업주 가운데는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몰라 문제를 키워 벌금 폭탄을 맞은 경우가 빈번하다"며 "IRS에서 편지를 받으면 기한 내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