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은행들 '체킹계좌' 수수료 너무하네
'쥐꼬리 이자율 지급' 미끼
잔고 1만불 미만 25불 부과
일부선 '프리체킹' 운영도
은행들의 지나친 체킹계좌 수수료로 인한 고객들의 원성이 여전하다.
대부분의 은행이 무료 체킹계좌를 없앤지는 꽤 됐지만 최근에는 체킹계좌를 공짜로 사용하기 위한 조건도 까다롭게 변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은행은 월 최소 잔액과 월 최소 디렉트 디파짓 금액, 자사 은행 내 CD, IRA 등의 계좌 잔액 총액 등으로 수수료 면제 기준을 정하고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떼어간다.
체킹계좌도 이자소득을 받지 못하는 계좌와 받을 수 있는 계좌로 나누고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계좌엔 월 최소 잔액이 1만 달러, 또는 일 최소 잔액이 2500달러 이상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계좌의 이자율은 평균 0.05%에 불과하다.
김 씨가 갖고 있는 계좌도 이자소득이 있는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인터레스트 체킹계좌로 월 수수료 면제 조건은 명세서 발행 기간(statement cycle) 내 체킹계좌와 CD와 IRA 등의 총액이 1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김씨가 CD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서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고 월 25달러의 계좌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표 참조>
이자 소득을 주지 않는 기본 체킹 상품을 살펴보면, 뱅크오브아메리카, 체이스, 씨티 은행의 기본 체킹 계좌는 일 최소 잔액이 1500달러이거나 디렉트 디파짓의 거래가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월 12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구조다.
한인은행들은 대형은행보다 수수료가 58% 수준인 월 7달러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면제 조건도 대형은행의 3분의 1 수준인 500달러(일 최소 잔액)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디렉트 디파짓 요건도 없는 경우가 많다.
캐피털원 등 일부 주류은행과 한인은행들은 프리체킹 계좌도 운영하고 있다.
퍼시픽시티은행이 올해 출시한 PCB EZ 체킹은 수수료가 없는 프리 체킹계좌다. 단 6개월 이내에 최소 한 번의 지불 또는 예금거래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는 딜럭스 체킹으로 전환된다.
또 한미은행의 그린체킹계좌도 무료 체킹이지만 은행 창구를 통한 입·출금은 월 3회까지, 체크사용 또한 월 3회까지 무료이고 그 이상은 건당 3달러가 부과되는 제약이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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