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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모기지 이자 공제 신청, 절반 이상 줄 듯

올해 3230만→ 내년 1380만
표준공제액 크게 인상된 탓

내년 세금보고 때는 모기지 이자 공제 신청자가 올해의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적용된 세제개혁법에 따라 모기지 이자 공제에 영향을 미칠 표준공제액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을 받는 주택소유주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지난 1일 발표된 의회보고서 내용이라고 CNBC가 최근 전했다.

과세합동위원회에 따르면 내년에 있을 2017년도 세금보고 때 모기지 이자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납세자는 1380만 명으로 2016년도 세금보고 때의 3230만 명에서 약 57%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중상위 소득층에서 모기지 이자 공제가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세합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모기지 이자 공제를 신청한 연소득 10만~20만 달러 사이 납세자는 1422만7000명에 이르지만 내년에는 540만2000명으로 약 3분의1 수준으로 줄 것으로 예측된다. 연소득 7만5000~10만 달러 사이 납세자도 올해 모기지 이자 공제를 신청한 사람은 456만3000명에 달했지만 내년에는 182만6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소득 50만~100만 달러 사이 소득층에서는 올해 79만7000명이 모기지 이자 공제를 신청했는데, 내년에도 65만7000명이 신청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어번브루킹스 세금정책센터 조사에 의하면 세금보고자 1억5000만 명 중 20% 정도만이 모기지 이자 공제를 신청하고 있다.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올해 모기지 이자 공제를 신청한 납세자는 1800만 가구로 지난해의 4650만 가구보다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도 하다.

납세자들이 모기지 이자 공제를 해서 혜택을 받으려면 항목별 공제액이 표준공제 한도보다 높아야 한다. 올해 초 부터 시행된 세제개혁법에 따르면 부부공동 세금보고시 표준공제 한도는 1만2700달러에서 2만4000달러로 올랐다. 싱글도 6350달러에서 1만2000달러로 증가했다. 따라서 지방세, 모기지 이자 등을 합한 금액이 부부공동 보고시 2만4000달러가 안 되면 모기지 항목 공제를 신청할 이유가 없다.

물론, 주택소유주들은 여전히 택스 브레이크 혜택을 받겠지만 모기지 융자 한도도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제한된 상태라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은 그만큼 상쇄될 수밖에 없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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