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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더 힘들어진 독립계약자 구분

"고용주 지시받아 일하면 직원"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도 긴장
모호한 경우 많아 고용주 곤혹

가주 대법원이 최근 고용인의 독립계약자 구분을 더욱 엄격히 하는 판결을 하면서 많은 사업체들의 독립계약자 신분에 큰 변화가 올 것이란 전망이다.

우버나 리프트 등 앱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물론이고 산업 전반에 걸쳐 고용주들의 직원 신분 구분이 다시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하버드와 프린스턴대학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규제하는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휴식제공 기준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독립계약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만 독립계약자 숫자는 전국적으로 1250만 명에 이른다.

만장일치로 내려진 이번 대법원 판결로 가주의 많은 고용주는 종업원 신분 구분을 잘 못해 엄청난 벌금을 맞기 전에 독립계약자들을 재분류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게 LA타임스 등 주류 언론의 보도이기도 하다. 고용주가 고의적으로 종업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했다 적발 시에는 한 명당 5000~2만5000달러까지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인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독립계약자 고용이 많은 건설이나 물류(트럭운송), 서비스 분야 사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법원이 독립계약자 구분으로 주목한 기준은 '고용주의 지시나 명령에 따른 업무수행 여부'다. 고용주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독립계약자의 업무는 고용주 작업장이 아닌 외부에서 수행되어야 하고, 독자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일부 예외도 있다. 고용주 작업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배관공이나 배선공은 전통적인 독립계약자로 인정한다. 하지만, 의류업체가 제공하는 패턴에 따라서 집에서 옷을 만드는 침모(seamstress)나 디자인된 케이크에 집에서 추가 장식을 하는 케이크 데코레이터는 작업장이 다르지만 독자적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없어 고용인으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독립계약자 신분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시간 활용이 가능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고용주도 페이롤 택스, 워컴(종업원상해보험) 등 비용 절감효과가 있어 선호하고 있다. 고용인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1099 발급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트럭회사를 운영하는 한인사업주 J씨는 "트럭업계는 요즘 운전사 구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운전사가 1099을 발급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해 1099 발행 조건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나중에 독립계약자 아닌 종업원으로 일 했다며 베니핏과 오버타임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소송이 제기되면 거의 질 것이 확실해 소속절 없이 당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독립계약자로 분류되고 있는 우버나 리프트 운전사들이 매사추세츠와 뉴저지, 가주법원에 제기한 집단소송은 아직도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운전사들은 "회사가 가라는 곳으로만 가기 때문에 지시를 받는 것이고 요금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니 고용인 신분'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회사 측은 "운전사들은 원하는 시간에 자발적으로 앱을 켜게 되고, 콜을 받아도 수락하지 않을 수 있으니 독립계약자'라는 논리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한인타운의 경우는 스파 세신사들의 관련 소송이 늘고 있다. 물론, 여전히 기준이 모호해 사안별로 소송이 생기고 판결이 나와야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며 "아직까지 한인 사업주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고용주들은 독립계약자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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