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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도박 사실상 전면 허용

대법 "허용여부 각 주가 판단"
연간 1500억 달러 도박에 지출

가주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스포츠 도박이 허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스포츠 도박은 네바다주에서만 유일하게 허용돼 왔었다.

연방 대법원은 14일 전국적으로 스포츠 도박이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을 여는 판결을 내렸다. LA타임스 등 주류언론들은 이날 대법원에서 6-3 판결로 뉴저지 등 다른 주들이 스포츠 도박을 법적으로 용인한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의 핵심 부분을 폐지하는 결정을 했다고 보도했다.

도박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미국인들의 스포츠 도박 형태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미국인들은 스포츠 도박에 연 1500억 달러를 쓰고 있으며, 이중 3% 정도는 불법적인 루트를 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뉴저지주가 4년 전 승마와 카지노에서의 스포츠 도박을 자체적으로 합법화하면서 불거졌다. 뉴저지주는 "연방의회가 1992년 통과시킨 프로패셔널&아마추어 스포츠 보호법(Professional and Amateur Sports Protection Act· 이하 PASPA)은 연방 에이전트가 스포츠 도박을 감시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신에 주 정부들은 그런 게임을 스폰서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필라델피아 항소법원은 뉴저지주의 결정은 스포츠 도박을 금지하는 연방법(PASPA)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였고 이번에 뉴저지주 손을 들어주게 된 것이다.

대법원의 새뮤얼 A 알리토 주니어 판사는 "연방의회는 스포츠 도박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면서도 "만약 연방의회가 '어떤 것을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결정하면, 각 주들은 자체적인 규정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알리토 판사는 "연방의회는 각 주들이 스포츠 베팅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강제하도록 할 수 없다. 헌법은 의회에 그런 권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다른 5명의 판사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당장 스포츠 도박이 각 주에서 합법화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가주를 포함한 여러 주들이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게 될 전망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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