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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2번 연속 행사 안하면 선거인 명부서 삭제

대법원, 오하이오주 유권자 등록법 지지

지난 2번의 선거에서 잇달아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유권자가 주 정부가 발송한 주소 확인 우편 답신을 하지 않을 경우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한 오하이오주의 강화된 유권자 등록 법안이 연방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다.

USA투데이는 11일 대법원이 이날 일명 '사용하든가 아니면 잃든가(use-it-or-lose-it)'로 알려진 오하이오주의 투표권법이 미국유권자등록법을 위반했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경합주인 오하이오주는 지난 2008년 대선 당시 유권자 수만명을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해 논란을 빚었는데 사망자와 같이 삭제가 필요한 유권자를 지우는 과정에서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유권자도 함께 삭제하면서 벌어진 사고로 주 정부는 이후 아예 2번 연달아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선거인 명부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는 미국에서 가장 공격적인 유권자 삭제 법안을 도입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들의 의견이 5대4로 팽팽히 맞섰다. 다수 의견 판결문을 쓴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퓨센터 조사결과를 인용해 "미국 전체 등록 유권자 중 8명의 1명꼴인 2400만명은 등록이 유효하지 않거나 상당히 부정확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275만명은 1개 주 이상에 중복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선거인 명부를 정리할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알리토 판사는 이어 지난 2002년 제정된 선거지원법(Help America Vote Act)은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막을 수 있다는 의심 없이 명단 삭제를 가능하게 한 법으로 오하이오주 법은 이 법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을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 주요 원고로 참여한 소프트웨 엔지니어 래리 하몬은 "나는 보통 대통령 선거 때는 투표하고 중간선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2012년에는 버락 오바마, 미트 롬니 둘 다 별 관심이 없이 대선에 투표하지 않았는데 2016년 대선에 투표하러 갔더니 내 이름이 명부에서 삭제돼 투표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2016년 등록 유권자의 29%가 투표를 하지 않았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중복 투표 등 투표사기가 만연해 자신이 다수 득표를 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각 주 정부들에 유권자 명부를 제출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투표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직속 자문기구를 통해 주 정부들에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정당 가입 여부 및 소속 정당, 전과, 병역, 사회보장번호, 2006년 이후의 투표 기록 등이 담긴 유권자명부를 제출하라고 했으나 최소 19개 주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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